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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제4조 · 부가기간 지정 및 처리 절차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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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부가기간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별지 제1호서식을 불변기간 종료일 7일전까지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기간에 도달하여야 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변기간 종료일 4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가기간 지정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의 결정은 부가기간 지정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6>③ 불변기간 종료일 전일까지는 부가기간의 지정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④ 부가기간 지정신청 허부의 결정이 불변기간 종료일까지 신청인ㆍ당해사건의 상대방 및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도달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변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전화ㆍFAX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삭제<2010. 6. 29>⑥ 부가기간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그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신청인ㆍ당해사건의 상대방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부가기간 지정 신청서 및 그 결정문은 심판전자서류철에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9,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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