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제4조 (부가기간 지정 및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허법」 제186조 제5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 보호법」 제166조 제5항 및 「상표법」 제162조 제4항과 「심판사무취급규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5, 2009. 10. 27,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사건의 당사자가 부가기간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별지 제1호서식을 불변기간 종료일 7일전까지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기간에 도달하여야 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변기간 종료일 4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기간 지정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의 결정은 부가기간 지정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6>
③불변기간 종료일 전일까지는 부가기간의 지정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④부가기간 지정신청 허부의 결정이 불변기간 종료일까지 신청인ㆍ당해사건의 상대방 및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도달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변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전화ㆍFAX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삭제<2010. 6. 29>
⑥부가기간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그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신청인ㆍ당해사건의 상대방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부가기간 지정 신청서 및 그 결정문은 심판전자서류철에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9,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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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부가기간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부가기간지정신청서<개정 2008.6.25, 2009.10.27., 2010.6.29., 2016.9.1.> 전자문서 이용가능 [서류명] 부가기간지정신청서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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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부가기간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 부가기간지정서<개정 2008.6.25, 2009.10.27> 주심표기 담 당 주 심 | 주 심 | 심판장 | 결 재 전결 | | | 결 재 | | | 결 재 특 허 심 판 원 제 부 부가기간지정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청구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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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부가기간 지정 및 처리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부가기간 지정업무 수행제6조 · 부가기간 지정의 효과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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