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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1-28 · 소관 - · 총 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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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1-28 · 조문 2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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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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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제100조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제100의2조 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1조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제102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3조 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제104조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제105조 디자인권의 포기제106조 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제107조 포기의 효과제108조 질권제109조 질권의 물상대위제11조 개별대리제110조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제111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제112조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14조 침해로 보는 행위제115조 손해액의 추정 등제116조 과실의 추정제117조 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제118조 서류의 제출제119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제120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제121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제122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제123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제124조 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25조 ~ 제149조 (30개)
제125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제125의2조 국선대리인제126조 심판청구방식제127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제128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제129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제130조 심판관제131조 심판관의 지정제132조 심판장의 지정제133조 심판의 합의체제134조 답변서 제출 등제135조 심판관의 제척제136조 제척신청제137조 심판관의 기피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제139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제1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제140조 심판절차의 중지제141조 심판관의 회피제142조 심리 등제142의2조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제143조 참가제144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제145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제146조 심판의 진행제146의2조 적시제출주의제147조 직권심리제148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제149조 심판청구의 취하
제15조 ~ 제175조 (30개)
제15조 재외자의 재판관할제150조 심결제151조 일사부재리제152조 소송과의 관계제152의2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제153조 심판비용제154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제155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제156조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제157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제158조 재심의 청구제159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제16조 기간의 계산제160조 재심청구의 기간제16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제16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제163조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제164조 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제1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제166조 심결 등에 대한 소제167조 피고적격제168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제169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제17조 기간의 연장 등제170조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제171조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제172조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제173조 국제출원제174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제175조 국제출원의 절차
제176조 ~ 제200조 (30개)
제176조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제177조 기재사항의 확인 등제178조 송달료의 납부제179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제18조 절차의 무효제180조 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제181조 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제182조 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제183조 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제184조 비밀디자인의 특례제185조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제186조 출원보정의 특례제187조 분할출원의 특례제188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제189조 출원공개의 특례제19조 절차의 추후 보완제190조 출원공개 효과의 특례제191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제192조 우선심사의 특례제193조 거절결정의 특례제194조 거절이유통지의 특례제195조 직권보정의 특례제195의2조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제196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제197조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제198조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제199조 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절차의 효력 승계제200조 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제201조 ~ 제228조 (30개)
제201조 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제202조 디자인권 포기의 특례제203조 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제204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제205조 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제206조 서류의 열람 등제207조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제208조 제209조 서류의 송달제21조 절차의 속행제210조 공시송달제211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제212조 디자인공보제213조 서류의 제출 등제214조 디자인등록표시제215조 허위표시의 금지제216조 불복의 제한제217조 비밀유지명령제218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제219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제22조 절차의 중단제220조 침해죄제221조 위증죄제222조 허위표시의 죄제223조 거짓행위의 죄제224조 비밀유지명령위반죄제225조 비밀누설죄 등제226조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제227조 양벌규정제228조 몰수 등
제229조 ~ 제49조 (30개)
제229조 과태료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제24조 수계신청제25조 절차의 중지제26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제27조 외국인의 권리능력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제3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제31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제34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제35조 관련디자인제36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제37조 디자인등록출원제38조 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9조 공동출원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제40조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제41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42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43조 비밀디자인제44조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제45조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제46조 선출원제47조 절차의 보정제48조 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제49조 보정각하
제5조 ~ 제73조 (30개)
제5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제50조 출원의 분할제51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제51의2조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제51의3조 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제52조 출원공개제53조 출원공개의 효과제54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제55조 정보 제공제56조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제57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제58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제59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6조 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제60조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61조 우선심사제62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제63조 거절이유통지제64조 재심사의 청구제65조 디자인등록결정제66조 직권보정제66의2조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제67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제68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제69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제7조 대리권의 범위제70조 심사ㆍ결정의 합의체제71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제72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제73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4조 ~ 제99조 (29개)
제74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제75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제76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제77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제78조 준용규정제79조 디자인등록료제8조 대리권의 증명제80조 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제81조 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제82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등제83조 등록료의 보전제84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제85조 수수료제86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제87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제88조 디자인등록원부제89조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제9조 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제90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제91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제93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제94조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5조 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제96조 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제96의2조 디자인권의 이전청구제97조 전용실시권제98조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제99조 통상실시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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