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제5조 (부가기간 지정업무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허법」 제186조 제5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 보호법」 제166조 제5항 및 「상표법」 제162조 제4항과 「심판사무취급규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5, 2009. 10. 27,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장은 부가기간 지정업무를 해당 심판부의 심판관 또는 심판정책과의 심판방식담당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정원칙제3조 · 지정방법제4조 · 부가기간 지정 및 처리 절차
제5조 · 부가기간 지정업무 수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부가기간 지정의 효과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