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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제5조 · 부가기간 지정업무 수행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심판장은 부가기간 지정업무를 해당 심판부의 심판관 또는 심판정책과의 심판방식담당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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