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제5조 (부가기간 지정업무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6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허법」 제186조 제5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 보호법」 제166조 제5항 및 「상표법」 제162조 제4항과 「심판사무취급규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5, 2009. 10. 27,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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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판장은 부가기간 지정업무를 해당 심판부의 심판관 또는 심판정책과의 심판방식담당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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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장은 부가기간 지정업무를 해당 심판부의 심판관 또는 심판정책과의 심판방식담당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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