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제3조 (지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허법」 제186조 제5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 보호법」 제166조 제5항 및 「상표법」 제162조 제4항과 「심판사무취급규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5, 2009. 10. 27,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기간은 특허취소결정문(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문을 포함) 또는 심결문의 주문에 기재하여 지정하거나, 별도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가기간지정서로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 29, 2017. 3.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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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부가기간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 부가기간지정서<개정 2008.6.25, 2009.10.27> 주심표기 담 당 주 심 | 주 심 | 심판장 | 결 재 전결 | | | 결 재 | | | 결 재 특 허 심 판 원 제 부 부가기간지정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청구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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