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제6조 (부가기간 지정의 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허법」 제186조 제5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 보호법」 제166조 제5항 및 「상표법」 제162조 제4항과 「심판사무취급규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5, 2009. 10. 27,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기간이 지정되면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제기 기간과 합산하여 전 기간이 불변기간으로 된다.
②부가기간 지정은 직권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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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지정원칙제3조 · 지정방법제4조 · 부가기간 지정 및 처리 절차제5조 · 부가기간 지정업무 수행
제6조 · 부가기간 지정의 효과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