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제6조 (부가기간 지정의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6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허법」 제186조 제5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 보호법」 제166조 제5항 및 「상표법」 제162조 제4항과 「심판사무취급규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5, 2009. 10. 27,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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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기간이 지정되면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제기 기간과 합산하여 전 기간이 불변기간으로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기간이 지정되면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제기 기간과 합산하여 전 기간이 불변기간으로 된다.
②부가기간 지정은 직권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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