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제7조 (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보기는 건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사용하여 상시 전원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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