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제4조 (가연성가스 경보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연소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연성가스의 종류에 적합한 경보기를 가스연소기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 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2.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3.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데시벨 이상일 것4.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5.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탐지부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미터(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미터)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2. 탐지부는 천정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는 0.3미터 이하로 한다.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 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2.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3. 가스누설 음향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데시벨 이상일 것4. 단독형 경보기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미터(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미터)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5.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단독형 경보기 상단까지의 거리는 0.3미터 이하로 한다.6. 경보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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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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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