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1-11-30 · 시행 2022-12-01

조문 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제12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3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4조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제15조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7조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제18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9조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제2조
정의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21조
방염성능의 검사
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24조
점검기록표 게시 등
제25조
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제28조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2조
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제33조
관리업의 운영
제34조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35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6조
과징금처분
제37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38조
형식승인의 변경
제39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4조
관계인의 의무
제40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제41조
성능인증의 변경
제42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43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제44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제45조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제46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7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8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49조
청문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
감독
제53조
수수료 등
제54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제5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56조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벌칙
제6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60조
양벌규정
제61조
과태료
제7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8조
성능위주설계
제9조
성능위주설계평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