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4-12-01 · 소관 - · 총 61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1-11-30 · 시행 2024-12-01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제12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제13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제14조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제15조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제17조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제18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제19조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제2조 정의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제21조 방염성능의 검사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제24조 점검기록표 게시 등제25조 소방시설관리사제2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제28조 자격의 취소ㆍ정지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제32조 관리업자의 지위승계제33조 관리업의 운영제34조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제35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제36조 과징금처분
제37조 ~ 제8조 (30개)
제37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제38조 형식승인의 변경제39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제4조 관계인의 의무제40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제41조 성능인증의 변경제42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제43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제44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제45조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제46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47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제48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49조 청문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2조 감독제53조 수수료 등제54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제5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제56조 벌칙제57조 벌칙제58조 벌칙제59조 벌칙제6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제60조 양벌규정제61조 과태료제7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제8조 성능위주설계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