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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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 신호처리방식제4조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제5조 · 단독경보형감지기제6조 · 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제7조 · 재검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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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