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제5조 (단독경보형감지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제곱미터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3. 건전지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환할 것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40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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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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