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속보기"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2. "통신망"이란 유ㆍ무선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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