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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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