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제2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제3호에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ㆍ 경영, 금융 및 노동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2. 경제 ㆍ 경영, 금융 및 노동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3.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자산운용,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적립금을 운용 ㆍ 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소속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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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5 시행된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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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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