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Ⅰ. 목적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근거 법령 및 반영대상
1.근거 법령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국가공무원법」제2조 (법률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에 따라 기능직ㆍ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된 이후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 시간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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