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 제2조 (법률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따라 기능직ㆍ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된 이후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 시간을 반영함5. 직무수행상의 특별 사유에 따른 예외 적용○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 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본부 운영지원과에 신청해야함○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 인정의 필요성 여부는 식약처장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장까지만 가능함○ 식약처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인사혁신처장과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사전 협의함6.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적용○「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7. 부서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포함) 등은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을 부여함※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참조○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은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참조○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인재개발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ㆍ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인재개발 성과책임 부여8.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식약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시 부서장의 지도ㆍ조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자기개발 목표와 기관의 목표가 연계되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식약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해 업무관련 전문교육훈련과정 현황, 연구모임 운영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식약처장은 상ㆍ하반기 각 1회 및 수시로 소속 공무원 개인의 자기개발 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함9. 인재개발 실적 관리 주체○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학습 (이하 ‘인재개발’이라 한다)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본부 운영지원과장이 관리<img id="122133601"></img>○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에는 그 인재개발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인재개발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를 인재개발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10. 실적 교육훈련시간 인정 요령○ 연도 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대학원 수강 등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임용예정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인정○ 동일한 교육과정을 중복 이수한 경우 교육훈련 실적시간은 1회만 인정함 단, 부처지정학습은 예외적으로 중복 인정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기관·목적·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11. 연도별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정 처리○ 본부 운영지원과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확정·처리함※ 원칙적으로 확정·처리 이후 수정하거나 추가된 교육훈련 실적은 불인정 Ⅳ. 교육훈련관련 주요 사항1. 인재개발 계획 수립○ 본부 운영지원과장은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연간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함○ 부서장은 연간 인재개발계획에 없는 교육과정을 개설 시 본부 운영지원과장과 교육의 중복성 여부 등을 사전협의 해야함※ 사전협의 없는 교육과정의 경우 부처지정학습으로 인정하지 않음2. 인재개발의 구분○ 인재개발은 기본·전문·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 함- 기본교육훈련 : 신규채용후보자,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 또는 승진된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 세부사항은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가능- 기타교육훈련 : 기본 또는 전문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으로 소속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른 교육훈련- 자기개발 학습 : 직무의 창의적 수행, 공직전문성 향상, 미래 지향적 역량을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연구 활동3. 의무 교육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타교육훈련 중 특정 교육훈련 과정을 의무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직급(군)별 의무 교육과정은[별표 2]과 같음○ 의무 교육은 해당 직급(군)에서 1회 이상 이수하여야함. 다만, 4대폭력 예방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은 매년 이수하여야 함○ 부서장은 의무 교육과정에 대하여 소속 직원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해야하며, 소속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4. 식의약 세부 분야별 교수요원 선정○ 식약처장은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식의약 세부분야별 교수요원을 선정할 수 있음※ 식의약 세부분야 및 교수요원 자격요건, 선발절차 등은 별도로 정함○ 식의약 세부분야별 교수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시 교육교재 구입, 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참석 등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Ⅴ. 행정사항○ e-사람 상시학습실적은 교육종료 후 15일 이내에 입력·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지정학습은 본부 운영지원과에서 일괄 등록하며, 지정학습으로 인정된 부서 주관교육의 경우 교육 종료 후 본부 운영지원과에 실적 입력을 요청해야 함○ 교육이수 확인 및 증빙자료는 교육(학습)주관부서 및 개인이 보관※ 인사감사 등 관련 자료 요구시 증빙서류 제시○ 학습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승인한 경우 3배수 감점 처리○ 한 건의 교육훈련이 둘 이상의 교육·학습 내용에 중복하여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인정기준 하나만 적용○ 그 밖에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름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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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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