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2-12-02 · 시행 2022-12-02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2. 반영 대상 등○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에 대해서는 승진임용 시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반영함-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무보직 기간)에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함-「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함○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교육훈련시간을 미반영함 Ⅲ.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운영방안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방법○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승진시험응시 대상)에서 제외하나,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무보직 기간)에 대해서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 근무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음2.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등○ 필요 교육훈련시간은 산출 기준일에서의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산출 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근무연수는 "근무월 ÷ 12"로 계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구하며,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함※ 근무월의 역(曆)에 의한 연단위 계산 예시<img id="122133679"></img>-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img id="122133609"></img>※ 4급 이상 과장ㆍ연구관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대상은 아니나 간부급 공무원의 선도적 상시학습 분위기 조성, 개인 역량향상을 위해 일정시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필요교육시간 산정 방법<img id="122133607"></img>○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기준일까지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3.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과 인정시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과 인정시간은 [별표 1]과 같음○ 식약처장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역량 개발을 위하여 ‘부처지정학습’을 운영하여야 함-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의 40%이상은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단, ‘07년도~’09년도의 경우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은 20%)-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포함 되어야 함(「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 지침」개정(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에 따라 ’16년 3월 24일 이후부터 적용)○ 기본교육 등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대 상 : 기본교육(신규채용자, 5급승진자과정), 국외훈련, 국내학위과정·연간 부처지정학습 의무이수시간(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40%)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 (총 교육훈련시간에는 포함)※ 교육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처지정학습 의무이수시간의 2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배 범위내에서 인정<img id="122133605"></img>4.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 각 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정직기간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승진에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산출ㆍ적용하지 않음○「국가공무원법」제79조에 따른 강등의 경우 및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정직기간)에 한하여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하고, 정직 이후 기간은 필요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여 원래 계급 승진시 반영함○「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함- 단,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전보 또는 전직자의 경우에는 조직개편 이전 기관의 교육훈련 실적을 반영하며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시간을 소급적용 하되, 그 기준시간이 이전에 소속되었던 기관보다 높은 경우는 소속변경일 이전까지는 이전에 소속되었던 기관의 기준을 적용<img id="122133603"></img>○「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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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의2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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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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