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장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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