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장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의료장비"라 함은 「국민건강법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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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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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