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장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의료장비"라 함은 「국민건강법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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