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장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장비의 기본계획 조정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장비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3. 의료장비운용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장비의 기본계획 조정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장비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3. 의료장비운용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