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장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장비의 기본계획 조정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장비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3. 의료장비운용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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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