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장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④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