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0조 (심의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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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요구부서 | | 청원사항 | 청 원 명 | 청원사항 | 청 원 인 | 청원사항 | 청원요지 | 요구사유 | | 검토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 |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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