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청원법」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민정민원비서관이 된다.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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