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설치)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의 강력수사에 필요한 법의학 분야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법의학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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