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각급 검찰청 사건 감정 및 협력)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각급 검찰청의 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변사체 검시 현장(병원 포함)에서의 감정, 변사사건을 포함한 강력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물 등에 대한 감정, 기타 법의학 관련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감정에 응할 수 있다.
②위원은 각급 검찰청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요청하는 자문ㆍ감정에 응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서 구성하는 ‘법의학 자문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임기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회의개최 및 의결제8조 · 개별적 자문제9조 · 간사와 서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각급 검찰청 사건 감정 및 협력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비밀유지 의무제12조 · 수당 및 감정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