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각급 검찰청 사건 감정 및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6공포 · 2022-12-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은 각급 검찰청의 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변사체 검시 현장(병원 포함)에서의 감정, 변사사건을 포함한 강력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물 등에 대한 감정, 기타 법의학 관련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감정에 응할 수 있다.
위원은 각급 검찰청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요청하는 자문ㆍ감정에 응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서 구성하는 ‘법의학 자문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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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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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