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의학 분야 자문을 한다.1. 위원의 각급 검찰청의 변사사건 등에 대한 자문ㆍ감정 등 위원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2. 변사체 검시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3. 법의학적 수사기법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