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수당 및 감정료)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소집 및 자문에 대한 수당, 감정에 대한 감정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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