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소속기관별로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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