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관리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 상품권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ㆍ구매처ㆍ예산과목ㆍ구매수량, 배부일자ㆍ지급목적ㆍ지급수량ㆍ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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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1 시행된 소방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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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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