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유아교육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별표1의3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 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2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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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별표2]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1년인 경우)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제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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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