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아교육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별표1의3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 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2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아교육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별표1의3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2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각각 별표1,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아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유아교육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별표1의3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 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2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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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유아교육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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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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