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2장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삭 제
③위원장의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소록도병원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대행자가 임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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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