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2장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간사는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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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