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2장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③간사는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2장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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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