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시설기준 제2조 (입지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견(이하 ‘보조견’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적 훈련 및 적정 보급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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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훈련기관은 보조견의 훈련 및 보조견을 사용할 장애인(이하‘보조견사용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일반주민의 이해와 주변환경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훈련기관은 보조견의 훈련 및 보조견을 사용할 장애인(이하‘보조견사용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일반주민의 이해와 주변환경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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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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