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06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7-01 · 조문 10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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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의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3의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2조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제20조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제20의2조 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제2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제21의2조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 절차제22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제23조 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제24조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제25조 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제26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제27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제28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제29조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제2의2조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제2의3조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제2의4조 인식개선교육의 방법제2의5조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전문강사제2의6조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제2의7조 ~ 제44조 (30개)
제2의7조 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제3조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제30조 보조견표지 발급 등제30의2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제31조 자금대여 신청제32조 자금대여 관리카드제33조 자립훈련비 지급 등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7의2조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제38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제39조 장애수당등의 수급희망 이력관리제39의2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제3의2조 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제4조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제40조 제40의2조 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제40의3조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 등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제42조 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43조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제43의2조 제43의3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등제43의4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제43의5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제43의6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ㆍ운영기준제43의7조 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제44조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제44의2조 ~ 제59조 (30개)
제44의2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제44의3조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제44의4조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제44의5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제44의6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제44의7조 현장조사서제44의8조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5조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4의2조 등록증의 재발급제4의3조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제5조 등록증 서식 등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제55조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제56조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제57조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제57의2조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제57의3조 언어재활기관제57의4조 언어재활 관련 학과 등제57의5조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제57의6조 장애인재활 분야 등제58조 자격등록대장제59조 자격증 재발급신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