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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0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3의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2조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제20조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20의2조
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2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21의2조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 절차
제22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제23조
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제24조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제25조
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제26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제27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제28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제29조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제2의2조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의3조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제2의4조
인식개선교육의 방법
제2의5조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전문강사
제2의6조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제2의7조
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3조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제30조
보조견표지 발급 등
제30의2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제31조
자금대여 신청
제32조
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3조
자립훈련비 지급 등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7의2조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38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제39조
장애수당등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39의2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제3의2조
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제4조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제40조
제40의2조
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제40의3조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 등
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제42조
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43조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제43의2조
제43의3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등
제43의4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의5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의6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ㆍ운영기준
제43의7조
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44조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제44의2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제44의3조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제44의4조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제44의5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44의6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제44의7조
현장조사서
제44의8조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45조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4의2조
등록증의 재발급
제4의3조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제5조
등록증 서식 등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제55조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제56조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
제57조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제57의2조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제57의3조
언어재활기관
제57의4조
언어재활 관련 학과 등
제57의5조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57의6조
장애인재활 분야 등
제58조
자격등록대장
제59조
자격증 재발급신청 등
제5의2조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제5의3조
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등
제6조
장애 정도의 조정
제60조
자격증의 회수ㆍ반환 등
제61조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제62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제63조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64조
행정처분기준
제65조
수수료
제66조
제67조
규제의 재검토
제68조
서식
제7조
장애 상태 확인
제7의2조
장애인 등록 취소
제8조
등록증 반환통보
제9조
장애인 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