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시설기준 제4조 (시설관리 및 운영요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견(이하 ‘보조견’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적 훈련 및 적정 보급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훈련기관은 보조견의 훈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조련사를 포함한 시설관리 및 운영요원을 두되,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복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훈련기관이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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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시설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시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시설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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