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성과지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기관 운영 성과지표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직 성과관리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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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한다.1. 중장기 전략목표에 대한 대표 지표선정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전략과제에 대한 핵심 지표선정에 관한 사항3. 연도별 핵심 지표의 우선순위 및 가중치 선정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한다.1. 중장기 전략목표에 대한 대표 지표선정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전략과제에 대한 핵심 지표선정에 관한 사항3. 연도별 핵심 지표의 우선순위 및 가중치 선정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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