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성과지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기관 운영 성과지표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직 성과관리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이 되고, 성인정신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서무인사담당관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국가트라우마센터 소속 전문의 1인, 정신건강연구소 소속 보건연구관 1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 결원 시 센터장이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장의 임무를 위임할 수 있고, 위원 결원 시 위원장이 위원의 소속과에서 1인을 지명하여 위원의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성과팀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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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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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