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성과지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기관 운영 성과지표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직 성과관리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이 되고, 성인정신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서무인사담당관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국가트라우마센터 소속 전문의 1인, 정신건강연구소 소속 보건연구관 1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 결원 시 센터장이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장의 임무를 위임할 수 있고, 위원 결원 시 위원장이 위원의 소속과에서 1인을 지명하여 위원의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성과팀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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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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