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성과지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기관 운영 성과지표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직 성과관리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아래에 연도별 전략과제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관리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