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성과지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기관 운영 성과지표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직 성과관리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되 서면회의로도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ㆍ의결 시 사안에 따라 해당부서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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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