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5조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는 국립과천과학관의 제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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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