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4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우)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우부서의 장자원봉사자다만실비부서여비지급구분표상공무원여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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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코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과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1. 교통비 및 식비:1일 12,000원 이내 (1일:4시간 이상 봉사) <개정2016.02.11.>2. 업무상 관외활동이 수반될 경우의 여비: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상의 제4호를 적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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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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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