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6조 (자원봉사자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출근내역 등 활동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 운용자원봉사자부서출근내역활동사항원활히수행할있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출근내역 등 활동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출근내역 등 활동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