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6조 (자원봉사자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출근내역 등 활동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 운용자원봉사자부서출근내역활동사항원활히수행할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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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출근내역 등 활동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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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출근내역 등 활동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원봉사자의 업무제3조 · 자원봉사자의 자격 및 선정제4조 ·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우제5조 · 근무
제6조 · 자원봉사자 운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업무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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