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7조 (업무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어린이과학관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의 선정과 구체적인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국립어린이과학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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