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기관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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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조정관2. 운영지원과장3. 기획재정담당관4. 국제협력담당관5. 산림정책과장6. 산림복지정책과장7. 산림환경보호과장8. 산불방지과장 <전문개정>9. 산림청공무원 노동조합장10. 삭제11. 삭제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중 사고,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주무 계장 또는 차순위자가 대리로 참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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