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기관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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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산림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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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