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및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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