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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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의 요구 또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심의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안건을 심의ㆍ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2. 이해 집단 간 대립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은 관련 기관에 개선 건의4. 법령ㆍ예산 등의 사유로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ㆍ설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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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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