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의 요구 또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심의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안건을 심의ㆍ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2. 이해 집단 간 대립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은 관련 기관에 개선 건의4. 법령ㆍ예산 등의 사유로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ㆍ설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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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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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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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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