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의 요구 또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심의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안건을 심의ㆍ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2. 이해 집단 간 대립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은 관련 기관에 개선 건의4. 법령ㆍ예산 등의 사유로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ㆍ설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안건번호 | 안건번호 | | | | 일 시 | 일 시 | 일 시 | | | | 장 소 | 장 소 | | 민원명 | 민원명 | | | | | | | | | | | | | 민원인 | 민원인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민원인 | 민원인 | 성 명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