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어선(이하 "어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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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