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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산기술자
제11조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사유
제12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13조
어업권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제14조
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제15조
어업의 시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제16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제17조
국방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제18조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제19조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제2조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제20조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제21조
근해어업의 종류
제22조
연안어업의 종류
제23조
구획어업의 종류
제24조
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제25조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제26조
신고어업
제27조
준용규정
제28조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제29조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제3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제30조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제31조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의 제한 등
제32조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제33조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제34조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
제35조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제36조
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제37조
어선의 선복량 제한
제38조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제39조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자 등에 대한 어구의 규모등 제한
제4조
공동신청
제40조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제41조
유어장의 지정 등
제41의2조
어구ㆍ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
제41의3조
어구ㆍ시설물의 반환 및 귀속
제42조
표지의 설치
제43조
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제44조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
제45조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제46조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제46의2조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자
제47조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등
제48조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의 비용 부담
제49조
폐어구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등
제49의2조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
제49의3조
어구등 반환의 예외 사유 등
제49의4조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범위 등
제5조
면허신청 등
제50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제51조
시ㆍ도지사의 이행의무사항
제52조
보상의 청구
제53조
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통지
제54조
보상금의 지급 등
제55조
손실액의 산출
제56조
재결신청
제57조
재결
제58조
보조 대상사업
제59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
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제60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1조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2조
위원의 지명 철회 등
제6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4조
위원장의 직무
제65조
회의
제66조
수당 등
제67조
운영세칙
제68조
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제69조
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7조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제70조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제71조
과징금의 수납기관
제72조
과징금의 용도
제73조
포상의 방법 및 절차
제74조
권한의 위임 등
제7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6조
규제의 재검토
제77조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제7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제9조
면허의 금지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