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제3조 (현행조업유지수역에서의 조업활동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9조에 규정된 제7조제1항의 잠정조치수역 및 제8조제1항의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수역(이하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이라 한다)의 남쪽한계선은 북위 29도40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에서 조업하는 다음 각 호의 어선은 북위 30도35분의 위도선과 북위 29도40분의 위도선 사이의 수역중 동경 124도45분이서의 수역에서 매년 6월 1일 정오 12시부터 9월 16일 정오 12시까지 조업을 해서는 안 된다.1.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2.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3. 대형트롤어업4.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5.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6. 근해안강망어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1 시행된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